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 각 부처 부정적 의견 많아
부처 조율 통해 내년 통과 노력, 지역 정치권과 정부 의지 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무산되면서 지역 정치권은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28일 익산시와 조배숙 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이 지난 10월 19일 제364회 국회 제10차 전체회의에 상정돼 제안 설명을 거쳐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다.
대표 발의한 조 의원은 당시 정부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동북아 농식품시장의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농식품위원들을 설득했다.
법안은 해당 상임위를 거쳐 법안소위로 넘겨져 관련 부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절차에서 멈춰져 있다. 각 부처는 특별법의 특례조항이 타 법률에 저촉되는 등의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재부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단의 추가 조성과 배후복합도시를 조성한다는 조항과 투자 촉진 및 세제 혜택, 자금지원 등의 내용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특례조항이 상당한 특별법을 타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면서 법적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조 의원과 익산시는 법안소위에 계류된 특별법의 특례조항을 최대한 지키면서 각 부처를 설득하는 방법으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개별 접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3년간 41%의 분양률에 그치며 제대로 된 대기업이나 앵커기업조차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요구와 정부의 육성의지가 절실하다.
조 의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창출과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부처간 이견이 많지만 충분히 설득하고 조율해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특별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역 정치권과 함께 정부와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