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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길 좀 알려줄래” 미성년자 성추행한 30대 징역형

길을 알려달라며 자신의 차량에 태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10대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오후 전주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B양(당시 15세)에게 “문화상품권을 살 수 있는 곳을 알려줄 수 있냐”며 접근한 뒤 B양을 자신의 차량의 태워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대화와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등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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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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