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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축산분뇨악취 총력 대응

혁신도시 냄새저감 시업사업 실시·김제 축산밀집지역 구조개선 사업 추진
양돈농가 밀식사육 억제 등 축산농가 대책 병행
도, 축산환경개선팀 신설 등 조직개편도

전북도가 ‘축산분뇨악취’ 저감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도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2019년을 축산환경개선 원년으로 선포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축산과에 ‘축산환경개선팀’을 신설했으며,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관계부서 3개국(농림수산식품국, 환경녹지국, 새만금추진지원단) 토론회를 통해 가축분뇨 냄새저감 대책을 수립했다.

도는 축산악취 심각지역 관리와 축사매입을 통해 축산악취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축사매입에 드는 예산은 총 900억 원 가량으로 산란계 농장 450억 원, 돈사와 우사 매입비용에 45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우선 도는 부서 간 합동 TF팀을 구성해 축산악취 심각지역 대책에 주력할 계획이다. 도내의 축산악취 심각지역은 18곳(익산 2, 정읍 4, 김제 1, 완주 1, 진안 2, 장수 2, 임실 2, 순창 3, 고창 1)이다.

앞서 논란이 됐던 혁신도시 악취문제는 ‘혁신도시 냄새저감 시범사업’과 ‘김제축산밀집지역 구조개선 사업’을 통해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축산농가에는 안개분무시설을 설치하고, 유기질 퇴비공장과 액비처리시설에는 밀폐·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악취저감대책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및 ICT융복합사업과 병행해 효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악취저감 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농장은 사업선정 1순위로 추천하며, 악취방지시설 설치계획이 없는 축산 농가는 지원하지 않는다. 양돈농가에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분뇨발생량 확인이 이뤄진다. 규정보다 많은 분뇨가 배출된 농가에는 각종 지원사업을 제한한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신규설치 기준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퇴비화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최재용 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축산악취 문제는 양적성장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과 무관치 않다”며 “주변 환경과 이웃을 배려하는 축산업에 포인트를 맞추고, 악취저감 대책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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