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검찰, 뇌물수수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에 징역 15년 구형

뇌물을 받고 8년간 도피 생활을 했던 최규호(72) 전 전북교육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3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박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9억원, 추징금 3억원을 구형했다.

또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최규성(69)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난 그는 지난해 11월 6일 인천 시내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거됐다.

동생인 최 전 사장은 수뢰 혐의를 받던 형이 8년간 도피할 수 있도록 부하 직원 등을 통해 도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도농 상생 한마당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싹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

사건·사고익산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환자 18명 발생⋯역학 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