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 전 시국사건에 연루돼 투옥
서울고법 “국가가 3억 5000여만원 배상해야”
전북 진안출신인 한승헌(85) 전 감사원장이 과거 연루된 시국사건과 관련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이동근 부장판사)는 한 전 감사원장과 부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약 3억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 전 감사원장은 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김규남 의원을 애도하는 ‘어떤 조사’라는 글을 1972년 여성동아에 발표했고, 2년 뒤에는 같은 글을 자신의 저서에 실었다.
이 때문에 그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1975년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을 거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한 전 감사원장은 재심 끝에 2017년 무죄를 선고받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원고를 불법으로 가두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며 “보편적 자유와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가혹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40여년간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회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리는 한 전 감사원장은 진안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때인 1998∼1999년 감사원장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을 맡았다.
한 전 감사원장은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지난 2017년 무죄 판결로 명예회복이 됐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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