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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유용 성폭행 혐의 전직 유도코치 구속기소

전직 유도선수 신유용 씨(24)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코치 A 씨(35)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이선봉)은 11일 지청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A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1년 8~9월 사이 당시 제자였던 신 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A 씨는 같은 해 7월 신 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신 씨는 SNS와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 고창 영선고 재학시절인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당시 유도부 코치였던 A 씨로부터 약 20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검찰은 신 씨가 A 씨로부터 여러차례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내용 중 1건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신 씨는 A 씨를 성폭행 혐의로 1건만 고소한 상황으로, 또 다른 성폭행 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검찰 측에)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 압수한 총 9대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 또한 동료 유도선수 및 지인 등 참고인 14명을 설득·조사해 혐의를 규명했다.

이선봉 지청장은 “지위를 이용해 강제로 제자를 강제추행 및 강간한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 체육계의 미성년 여성 선수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A 씨는 “사귀는 사이였고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다만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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