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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추진

전북도 노사민정협의회, 군산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 심의의결
노사상생·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공동결의문도 채택
군산형 일자리 포함한 전북상생형 일자리모델 개발과도 연계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왼쪽)와 한국GM 군산공장(오른쪽). 전북일보 자료사진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왼쪽)와 한국GM 군산공장.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가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추진에 합의했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만장일치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군산시는 이달 중으로 고용노동부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고용위기지역 연장결정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결의문도 채택했다. 이들은 향후 군산형 일자리를 포함한 전북 상생형 일자리 모델 개발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고용위기지역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해당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야 한다. 군산시는 올 1월 기준 피보험자 증가율이 1.38%로 전국 평균 증가율 1.65%를 밑돌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군산지역 고용률은 53.1%로 과천시 52.3%에 이어 전국 154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낮아 고용위기지역 연장과 함께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정부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고용위기지역 기간연장’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연장이 결정되면 기업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이 확대 지급되며, 4대 보험 및 국세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등이 이뤄진다.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도 병행된다. 여기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하진 위원장은 “지난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의 지원이 예상되고, 도 차원에서도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올 상반기 내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활용한 일자리 모델 발굴과 함께 군산 지역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전북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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