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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명 제과업체·음식점 위생 점검서 전북 1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최근 TV 등 방송 매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맛집으로 소개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전국의 유명 제과업체·음식점 등 4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 및 무허가 축산물 사용(2곳),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생산 및 사용(4곳), 보존기준 등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원료 등의 구비요건 위반(1곳) 등 이다.

적발된 20곳 중 전주 효자동에 위치한 맘스브레드제조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으로 적발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서 숙지를 못해 일부 품목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미실시한 것 같다”며 “이번 적발된 곳에 해당 품목 제조 정지처분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 하여 개선여부를 식약처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업체 현황(위반 유형별, 업체명별 가나다순서)
위반업체 현황(위반 유형별, 업체명별 가나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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