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편법으로 대여
본인 인증절차 강화 등 필요
지난 26일 강릉 해안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추락사한 10대 5명이 차량 대여시스템인 카셰어링을 이용했다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카셰어링 이용자의 본인 인증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셰어링은 차량을 예약하고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차량보관소에서 차를 빌린 후 반납하는 제도로 이는 1일 단위가 아닌 짧은 시간 단위로 대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에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에 의해 2011년 10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됐다.
하지만 카셰어링은 이용자 본인 인증 절차가 허술해 미성년자 등이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온라인 상을 통해 편법으로 차량을 손쉽게 빌릴 수 있어 무면허에 따른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실제 카셰어링을 직접 이용해 본 결과 문제점들이 발견됐다.
카셰어링을 이용할 때는 먼저 휴대전화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본인 인증과 운전면허증·결제카드 등록 등 간편한 절차만 거치면 등록된 아이디로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 차량을 빌릴 수 있다.
그러나 무면허 등으로 가입을 하지 못하는 미성년자 등도 온라인 상에서 관련 키워드만 기입을 하면 카셰어링 가입자 아이디를 구매하거나 대여와 관련된 거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미성년자들도 카셰어링을 통해 쉽게 차량을 렌트해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대부분의 카셰어링의 차량 보관소는 무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 아이디 본인과 실제 운전자가 동일인물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때문에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 강화와 카셰어링 아이디 판매 및 대여자에 대한 처벌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카셰어링으로 인한 지속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파악 중이다”며 “업계와 지속적으로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처벌 규정 관련 해결책들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도내에서 렌터카 이용 교통사고가 총 652건 발생해 21명이 숨지고 1063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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