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11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1항(자기낙태죄)과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동법 270조1항(의사낙태죄)에 대한 사건에서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다만, 해당 법조항을 즉각 무효화하면 제도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시한이 만료되면 낙태죄의 법률 효력은 사라진다.
이에 따라 1953년 낙태죄가 형법에 규정된지 66년 만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며 낙태죄 처벌조항인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와 관련 (사)전북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오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성 평등 사회를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렸다”면서 “여성의 몸을 인구 통제를 위한 출산의 도구로 삼았던 지난 과거와의 단절도 의미한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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