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촌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개량자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물량 109동 중 78동을 선정했으며 추가 사업 희망자는 사업 예정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농협이 대출기관으로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신축·개축·재축·대수선일 경우 최대 2억, 증축·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원 이내로 융자를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고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조건이다.
주택개량 선정 대상자가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측량 신청 시 수수료도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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