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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2019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장수군이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개별주택 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산정한 것으로 한국감정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후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한 것이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8234호로 전년 대비 48호 증가했고 가격 변동률은 3.16% 상승됐다.

전년대비 상승률 변동폭이 증가한 이유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장수군청 재무과 및 읍·면 총무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동안 장수군청 재무과 및 읍·면 총무팀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빈중배 세정팀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과세자료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재산상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열람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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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leej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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