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이달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읍·면 현지 신청창구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현지신청 창구는 대상자의 신청 불편 해소와 원거리 거주자 및 취약계층의 장려금 신청 누락 방지 및 편의 제공, 관할 세무서와 업무협조를 위한 것이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국세청으로부터 근로 장려금 신청 안내문 또는 문자를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지참해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ARS 전화신청 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된 근로 장려금은 심사과정을 거쳐 지급이 결정된 경우 9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 장려금은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당 최대 70만 원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낮은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기준금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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