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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성관계 지인 돈 갈취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 방승만)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공갈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38)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에게 호감을 보였던 지인 C씨를 협박해 채무를 면제받고,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 먹고 B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8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B씨와 C씨의 성관계를 유도한 뒤 C씨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하라”며 협박해 1억4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고, 현금 55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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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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