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서장 박정원)가 ‘윤창호법’이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에 지난 14일 오후 7시 교통관리계와 장수파출소 직원 10여명이 장수읍 시가지에서 계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계도·단속은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개선의 일환으로 각종 지역 행사 및 농번기 등으로 술자리가 많은 요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국민 여론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기준이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08%와 0.03%로 음주단속 수치가 낮아졌다.
또한 음주운전 초범기준을 2회에서 1회, 벌금 및 행정처분의 처벌수위가 강화됐다.
따라서 장수경찰서는 장수관내 군민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교육, 음주단속을 수시로 실시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박정원 서장은 “한 번의 음주운전이 가정의 행복을 깨뜨릴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음주운전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