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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브랜드 골목상권 잠식 안된다

이마트 자체 브랜드 상품 판매장인 노브랜드(No brand) 매장이 지난 23일 전주와 군산 등 3곳에 가맹점 형태로 꼼수 개장했다. 이마트 측은 지난 2017년부터 노브랜드 직영점 진출을 위해 지역 중소상인들과 사업조정 자율협상을 벌여오다 결렬되자 가맹점 형태로 우회 개점한 것이다.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대기업 출점 시 전체 개점비용 중 51% 이상을 부담했을 때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사업조정대상에 해당된다. 하지만 가맹점 형태로 진출하게 되면 전체 개점비용 공개의무가 없고 대기업에서 개점비용의 51% 이하를 부담하게 되면 사업조정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번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 입점은 이런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 꼼수 개점이라는 게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이마트 노브랜드 송천동 가맹점 매장은 기존에 영업중인 마트에서 불과 10m도 안 되는 곳에 개점을 하면서 지역 마트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현행법상 편의점도 50m 이상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동네 마트 바로 옆에 노브랜드 매장을 개설한 것은 상도의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행태다. 이마트 측에선 지역에서 노브랜드 매장 운영을 원하는 자영업자들의 요청에 의해 관계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기업 자체 브랜드 매장이 골목 상권까지 진출함에 따라 지역 향토 마트와 소규모 판매점은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이어 노브랜드 매장까지 동네 상권을 잠식하게 되면 지역의 중소 상공인들은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유통 대기업들이 지역 상권을 장악함에 따라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지역 자금이 역외로 유출이 되고 있고 영세 상인들의 일자리까지 빼앗기면서 지역 경제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자치단체는 이같은 유통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무너지는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을 조속히 개정해서 유통 공룡들이 법망의 허점을 비집고 꼼수 출점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막아야 한다. 유통 대기업들도 말로만 상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중소 상공인들과 함께 상생협력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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