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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황인홍 무주군수, 벌금 80만원 확정

지난해 6·13 지방선거과정에서 자신의 전과를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직위유지형인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황인홍 무주군수(63)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전주지검은 11일 “항소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법리다툼의 여지가 없고, 실익이 없다는 판단하에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황 군수는 벌금 80만원이 확정되고 군수직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지난 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황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황 군수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30일 제출한 선거공보물 소명서와 6월 3일 열린 무주군수선거공개토론회에서 자신의 전과를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황 군수는 업무상배임혐의로 처벌받은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을 받았다. 억울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황 군수는 조합장 재직시절 자신이 직원과 공모, 친구에게 부당한 대출을 해준 사실이 적발돼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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