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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패치, 효과 검증 안 되고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

다이어트의 계절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젊은이뿐만 아니라 비만인구 증가와 미용에 대한 관심에 따라 다이어트 관련 다양한 용품과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

최근 몸에 붙이기만 해도 지방이 분해된다거나 셀룰라이트가 감소된다는 등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패치(일명 다이어트 패치(또는 복부패치, 바디패치)) 제품이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으며, 관련 피부 부작용 사례도 확인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 6개월간(2015년 1월~2018년 6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다이어트패치 관련 위해사례는 총 25건으로 확인됐다.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22건 중 발진, 가려움, 붓기 등 ‘피부염 및 피부손상’이 19건(86.4%)으로 가장 많았고, 온열효과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우도 3건(13.6%)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다이어트 패치의 주 사용계층인 여성이 20건(80.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연령별(연령 확인 가능한 19건 대상)로는 외모에 관심이 많은 ‘20~30대’가 13건(68.4%)으로 나타났다.

현재 다이어트 패치는 품목 분류 및 적용 법률 등이 불명확해 안전기준이나 품질표시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사각지대를 틈타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표시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소비자는 스스로 체중감량이 필요한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이 있거나 피부 알레르기 체질 등 특이체질인 경우 의사와 상담해 적절한 체중감량 방법을 찾아야하며, 다이어트 제품으로 단시간에 큰 효과를 기대하지 않아야한다.

다이어트 제품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www.sobijacb.or.kr)를 통해 도움을 요청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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