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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습 해외원정 도박한 경찰간부 판결불복·항소

상습해외원정 도박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찰간부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노진영)은 A경감(50)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A 경감은 2012년 3월 중국 마카오 한 카지노에서 속칭 ‘바카라’를 하는 등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49차례에 걸쳐 마카오와 홍콩 등지에서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에는 1월에 마카오를 4차례나 방문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그는 해외에서 497회에 걸쳐 1억8700만원을 인출해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 25차례에 걸쳐 불법 환전업자에게 송금한 뒤 마카오 현지에서 홍콩달러로 교부받기도 했다. 그가 도박에 사용한 돈만 3억원에 달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면직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항소심과 관계없이 이달 중으로 A 경감의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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