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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사업도 대기업에 진상할텐가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육상 1구역)에서도 ‘전북 몫’은 그림의 떡이 될 모양이다. 대기업이 지역업체 몫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크게 열어놓은 탓이다. 1991년 새만금 착공 이후 토목사업이 대기업 잔치였고, 이젠 태양광사업도 대기업에 진상하는 꼴이 된 것이다.

현재 새만금 태양광사업은 지역업체 참여 40% 이상, 자재 50% 이상, 30% 주민참여 채권형 지분 확보 등이 의무화돼 있다. 정부와 민간으로 구성된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가 의결한 내용이다. 지역경제활성화를 고려한 조치다.

그런데 새만금개발공사의 공모지침서는 대기업이 지역업체 몫으로 태양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또 자재 50% 이상 규정도 대기업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업체’는 관련법의 규정을 갖춘 자로서 공모일 전일까지 전북 내에 본점 또는 주된 영업장을 두고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주된 영업장이란 해당 업체의 총매출액 중 50%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의미한다.

전북에 본사를 두지 않아도 전북 내 영업점에서 매출 50% 이상 올리면 지역업체 자격이 주어진다는 얘기다. 이런 기업은 극히 일부 대기업에만 해당돼 특혜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또 매출 50% 초과 기준도 문제다. 이를테면 최근 10년 동안 연간 한차례만 50%를 넘겨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10년 연속 50%를 초과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지역자재 50% 이상 사용 규정도 무늬만 지역업체를 위한 것일 뿐 사실상 대기업 몫이다. 이 기준을 충족할 전북 업체는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대기업이 전북업체 명패를 달고 40%의 지역업체 몫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자재 50% 사용 규정도 대기업에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결국 대기업을 위한 새만금 태양광공사인 셈이다.

문제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인식이다. 전북 소재 본점으로만 제한하기에는 업체가 한정돼 문호를 넓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탁상행정과 안이한 태도를 드러낸 것 밖에 안된다. 민관협의회가 왜 ‘지역업체 참여 40% 이상’의 규정을 의무화했는지 그 의미를 살폈어야 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장치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마땅하다. 새만금개발공사는 태양광사업 참가자격을 전면 재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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