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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일원화 따른 배분 분쟁 대비해야 할 때

물관리기본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용담댐과 섬진강댐을 보유한 전라북도가 앞으로 예상되는 물 배분 분쟁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를 국가로 일원화하고 건전한 물 순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역단위로 관리하게 된다. 또 물의 공평한 배분과 수생태계 보전,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지역간 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두 곳 이상의 유역에 걸친 분쟁은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유역 내에서 발생한 분쟁은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하게 된다.

전라북도는 용담댐과 섬진강댐 등 상당히 큰 용수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동안 물 배분을 놓고 충청권이나 전남·경남권과 갈등을 빚어왔고 앞으로도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용담댐 물 배분 논란은 1991년 댐 건립 당시부터 첨예했다. 충청권에서 용담댐 축조시 하천 유지용수 고갈을 내세워 강력 반대했다가 댐 완공이후에는 물 배분 문제로 마찰을 빚었다.

결국 용담댐 건설 당시 전북권은 15.6㎥/초, 댐하류인 대전·충남권은 5.0㎥/초로 물 배분이 설정됐지만 이후 대전·충남권의 재요구로 2003년 전북권 11.9㎥/초, 대전·충남권 8.7㎥/초로 조정됐다. 하지만 이같은 물 배분도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설정돼 앞으로 용담댐 물 배분량의 재산정을 앞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수질 유지를 위한 만경강 등 수량 확보가 시급하고 충청권은 인구 증가에 따른 용수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역변경을 통해 농업·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섬진강댐도 앞으로 용수 재배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섬진강댐 수자원은 임실 운암면 도수터널과 정읍 칠보면 섬진강수력발전소를 통해 동진강으로 유입되어 농업·생활용수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섬진강 유역 11개 자치단체에서는 댐에서 강 본류로 방류되는 수량이 미미하다며 불만이 이어지고 있고 용수 배분계획 재수립을 요구할 경우 논란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전라북도와 정치권은 앞으로 물 배분 분쟁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책과 대응 논리 마련이 필요하다. 전라북도는 용담댐과 섬진강댐 이외는 새로운 수자원 확보가 어려운 만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전북 인사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물 부족 시대를 맞아 전북의 물그릇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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