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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상산고 자사고 평가 ‘청문 절차’ 8일 진행

전주 상산고 전경.
전주 상산고 전경.

전북교육청이 오는 8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탈락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 전북교육청 6층 위원회실에서 열리는 ‘청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전북교육청이 내린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탈락 평가 결과에 대해 상산고 측이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다.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평가 과정에 대한 불합리성이 제기된 만큼 다수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 청문’에 대한 요구가 높았지만 최종적으로 ‘비공개 청문’으로 확정됐다. 전북교육청은 장소 협소와 질서 유지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다.

상산고 관계자는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두고 ‘깜깜이’ 평가 지적이 일었기 때문에 이번 자리는 투명하게 공개되길 원했지만, 절차권한이 전북교육청에 있다 보니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육청의 입장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승환 교육감이 지정하는 청문 주재자가 이날 청문 과정을 진행한다. 청문주재자는 전북교육청 예산과의 고봉찬 법무담당 사무관(변호사)이다. 상산고 측은 교장과 교감(2명), 행정실장, 변호사(변호인)가 참여하며, 전북교육청 측은 학교교육과의 하영민 과장을 비롯해 사무관·장학사 등이 참석한다.

이날 상산고는 기존에 문제 삼았던 3가지 평가지표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할 예정이다. 80점 통과점수 상향·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비율·감사시점이다.

청문은 오후 6시께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전북교육청은 청문일로부터 20일 이내 교육부에 교육부장관 동의 여부를 묻는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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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상산고 #청문
김보현 kbh768@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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