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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유튜브 교사, 광고수익 발생 가능하면 겸직허가 받아야

17개 시도교육청, ‘교원 유튜브 활동 복부지침’ 발표
품위 손상시키지 않는 내에 공익적 교육 영상은 장려
전북 유튜브 교사 44명, 겸직허가 기준 넘은 사람은 없어

앞으로 전북 교사들이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광고수익을 낼 수 있는 수준에 달하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17일 발표했다.

교원들이 동영상을 제작해 온라인 사이트 ‘유튜브’에 게재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관련 지침을 만든 것이다. 지침은 교원 유튜브 활동의 범위, 활동 기본 방침, 금지되는 유튜브 활동, 유튜브 활동 관련 복무기준, 유튜브 활동 겸직신고 및 허가기준 등을 담았다.

교육당국은 큰 틀에서 교원들의 공익적 유튜브 활동을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 학생 교육 활동 사례 공유 등이 그 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유튜브 특성을 고려해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활동(특정인물 비방, 비속어 사용, 폭력적·선정적 영상 수록 등)은 금지한다.

의견이 분분했던 ‘교사’·‘유튜버’겸직 여부에 대해서는 유튜브 활동이 광고수익이 날 정도로 구독수가 많아지면 겸직으로 보기로 했다.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교사의 영리행위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드시 겸직신고를 해야 한다.

광고수익이 날 수 있는 최소 기준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다. 사이트와 광고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이 조건에 충족하는 교사는 겸직 신청을 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유튜브 활동 교사는 44명이다. 아직까지 겸직허가 기준을 넘은 사례는 없다.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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