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1:34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일반기사

교육부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 25일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 심의

지정위, 교육부장관 자문기구 성격
장관, 의견 수렴해 최종 결과 발표

전주 상산고 전경.
전주 상산고 전경.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두고 교육부 장관의 최종 결정만 남은 가운데 교육부가 25일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동의 여부를 심의한다.

‘특수목적고 등 지정운영위’는 장관이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부동의를 결정하기에 앞서 교육청이 보낸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절차 서류 등을 심의하는 교육부장관 소속 자문기구다. 교육부 소속 공무원과 전·현직 교사·교육계 인사, 외부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정운영위는 25일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 자료들을 토대로 절차의 적법성·합리성, 평가 주체가 진행한 평가의 적정성, 법률적 판단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할 계획이다.

교육부 장관의 공식 결과 발표는 심의 당일(25일) 또는 26일께로 추측되고 있다. 장관이 학교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결정·발표를 하겠다고 밝힌데다 여론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잡음·심의 결과 유출 등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공감하지만 신중한 입장이다.

교육부 한 고위 관계자는 “지정위원들이 각자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도 현재 알 수 없다”며,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결론 낼 수 있을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전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첨예한 사안인 만큼 다각도로 꼼꼼히 판단하게 될 것이다. 특히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이 통보해 온 학교 전체를 동일한 기준에서 평가해야 한다. 각 시도 교육청이 제대로 평가했는지, 위반 사항은 없는지 등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전북교육청은 다른 시도와 달리 교육부 권고(70점)보다 높은 80점을 재지정 평가 통과기준 점수로 제시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전주지역 상산고는 평가에서 70점을 넘긴 79.61점을 받았지만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보현 kbh768@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