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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받는다

고창군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는 30일까지 해당 읍·면에서 조기폐차 신청을 받는다.

조기 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로, 고창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자가 보조금 신청일 전에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군에서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운행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하며, 정부지원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차량 소유주는 2개월 이내에 폐차 완료 후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 등을 감안하여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3.5톤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원까지 지원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폐차지원 사업 우선대상자로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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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skk40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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