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법무부 "죄질 불량한 보복운전자에 법정 최고형 구형"

제주도에서 한 30대 운전자가 ‘칼치기’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자녀가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한 사건이 논란이 된 가운데 법무부가 보복·난폭운전 사건을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무부는 박상기 장관이 보복·난폭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검찰에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박 장관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형 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6년 2월부터 급정지, 급제동, 진로 방해 등 난폭운전을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 개정 이후인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검찰은 모두 492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죄로 처벌하고 이 중 104명을 구속기소했다.

올해 2월에는 앞서가던 차량이 급정거하자 보복하려고 차선을 급변경해 상대방 차량 앞 범퍼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구속기소됐다. 이 운전자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10%였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올해 100대 기업 여성임원 476명 역대 최다…전체 임원 중 6.5%

정치일반'검은 수요일' 코스피 6%↓…급등 부담 속 'AI 버블론'이 직격

군산“군산에 오면, 미래 체육을 만난다”

전주전주시의회, 18~26일 행감…시민 제보 접수

정읍정읍 바이오매스발전소 건립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