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추석을 앞두고 26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체불청산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지도기간 중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임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현장 대응토록 했다.
또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한다.
이와 함께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 생계비를 대부하고,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에게 융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동시에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의 체불을 확인한 경우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즉시 발급해 소액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7월말 기준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내(군산, 고창, 부안)에서 발생한 체불액은 92억 원(1599명)으로 전년 동기 94억 원(2056명)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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