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19:09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일반기사

전북교육청 고교상피제 도입 반대에 도내 교육단체 '반발'

부모 교사·자녀 같은 학교 다니지 않도록 하는 ‘고교 상피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전북만 미도입, “교사 인격 침해 ”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교육주체간 오해 막는 최소한 약속”

전북교육청사 전경.
전북교육청사 전경.

부모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도록 하는 ‘고교 상피제(相避制)’ 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도교육청 중 전북교육청만 도입하지 않아 도내 교육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해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을 계기로 각 시·도교육청에 상피제 도입을 권고했다. 학사비리 근절과 학생평가관리에 힘쓴다는 취지다. 올해 중등 인사관리 기준에 ‘국공립 고교 교원-자녀 간 동일학교 근무 금지 원칙’을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며 수용하지 않았다. 반면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고교 상피제 제도 개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고교 상피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밝혔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23일 논평을 내고 “상피제 도입은 대학입시경쟁이 치열한 우리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불평등한 출발선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 중 하나”라며, “전북교육청은 고립과 불통,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중단하고 제도 개정을 통해 상피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법령을 제정하고 규칙이나 원칙을 정하는 것은 교사 또는 해당 당사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예단해서가 아니라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최소한도로 지켜야 할 서로 간의 약속을 정하는 것이다. 특정 교사나 학생의 인권이 아니라 전체 교사와 학생들의 보편타당한 인권의 틀에서 사고한다면 전혀 문제 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보현 kbh768@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