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고 8년간 도피했던 최규호(72) 전 전북교육감이 징역 10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난 그는 작년 11월 6일 인천 시내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거됐다.
최 전 교육감은 친동생인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도움으로 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피 중 병원 치료와 주식투자, 테니스 등 각종 취미, 미용시술로 매달 700만원이상을 쓰며 '황제 도피'를 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