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1:43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의붓딸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 5년’

의붓딸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 등 다소 참작할 만한 사안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B양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5일 오전 12시께 남원시의 한 주택에서 B양(14)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제발 엄마를 괴롭히지 마세요”라며 자신을 나무라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