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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산 화력발전소 원고 청구 기각…“군산시 불허처분 정당”

화력발전소 신설 추진으로 미세먼지 유발 및 건강권 침해 우려

속보=전북지역이 매년 고농도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군산 목재 팰릿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에 제동을 걸었다.(본보 11월 20일자 1면 보도)

전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일)는 20일 한국중부발전과 군산바이오에너지가 군산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화력발전소) 실시계획 인가신청 불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미 9기의 화력발전소가 들어선 군산에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시설의 추가건립 불허한 군산시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이들 기업은 지난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얻어 ‘군산바이오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으나 군산시가 지난 3월 이를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전북도가 같은 해 5월 행정심판을 통해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고, 법원이 청구된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추가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앞서 전북도내 시민사회단체 25곳은 “군산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지금도 매우 높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10t 이상 사업장이 전북에 33곳인데, 군산에만 14곳이다”며“이런 상황에서 군산에 화력발전소가 또 생긴다면 전북도민들은 더 극심한 미세먼지 속에서 살아야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날‘군산화력발전소 신규건설저지 군산시민사회행동’ 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법원이 군산시의 불허처분을 정당한 행정행위로 판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추후 있을지 모를 소송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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