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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 언론통제 철회해야"

26일 전북기자협회 및 전북법조출입기자단 성명서

전북기자협회와 전북법조출입기자단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오는 12월 1일부터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는 것은 언론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시행하려는) 이 규정은 수사 중인 사건 관계인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검사나 수사관들이 기자를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등 기자들의 취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인권보호라는 명분하에 개혁의 대상인 수사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기능을 차단하고 검찰의 입장만 대변하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훈령에는 오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에도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청사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 같은 훈령이 과거 유신, 군사정권 시대의 것이 아닌지 당혹스럽다”며 “전북기자협회와 전북법조출입기자단은 언론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법무부의 훈령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법무부는 즉각 훈령을 철회하고 사회적 논의부터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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