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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산하 기관 신규채용 주먹구구

시, 산하 기관 신규 직원 채용하며 법적 의무 범죄조회 안 해
건강가정지원센터 1명 채용 공고 후 결원 생겼다며 2명 채용
원칙과 기준 무시, 전주시 감사 통해 확인 후 두 기관 경고처분

전주시 산하 기관들이 신규 직원을 채용하며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시 자체 감사결과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죄 전력 조회를 하지 않거나 공고 인원보다 많은 수를 채용하는 등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사례도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전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11명의 직원을 채용했다. 신규 채용 접수 서류에 포함시켜야 할 아동범죄나 성범죄 조회서를 모두에게 받지 않았다. 현행 아동복지법과 여성가족부 지침에는 아동이나 여성 관련 업무에 취업하기 위해선 성범죄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담당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해당 기관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해당기관은 연 1회 이상 관련 범죄 전력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모든 신규 직원의 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았고 10명에 대해선 임용일 이후 조회를, 1명의 직원은 아직도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먹구구식 신규직원 채용은 더욱 심각했다. 이곳에선 올해 신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아이돌봄지원팀원 1명에 대한 모집공고를 내고, 갑작스럽게 결원이 생겼다며 2명을 채용했다.

더욱이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아동학대나 성범죄 전력도 확인하지 않았다.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8명을 채용하면서 제대로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는 등 전주시 산하 기관의 채용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무시되고 있다.

이처럼 전주시 산하 기관의 주먹구구식 채용이 이뤄지면서 공정성은 물론 채용의 신뢰도 떨어뜨리고 있다.

전주시는 최근 감사를 통해 주의와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도 징계 처분을 내렸다.

전주시는 “아동이나 여성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채용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문이 적발됐다”며 “관련 절차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주의와 기관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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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kjm513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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