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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2막 여는 경비 노동자 ‘존중과 존경 확산’ 전주에서 출발

배려·신뢰 바탕 상생의 공동체 문화 만들기로 공동선언
전주시, 경비 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 후 노사민정 협약 체결

경비 노동자로 인생 2막을 열어가는 어르신들에게 존중과 존경, 배려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자는 따뜻한 울림이 전주에서 시작됐다.

전북 최초로 경비 노동자 인권 보호 조례를 제정한 전주시는 24일 전주시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와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전주지역 주택관리업체와 입주민 대표, 전주시통장협의회, 전주시 주민자치협의회, 노무사, 노동지청, 전주시 등이 참석해 서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전북지역 최초로 ‘전주시 고령자경비원의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경비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날 업무협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에 관한 규정이 예외 적용되는 경비노동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각 주체들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이날 경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해 노력하고, 입주민과 경비 노동자 간에 배려와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공동체 문화를 만들도록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전주시는 경비 노동자 교육 사업을 통해 경비노동자에 대한 노동상담 등을 제공하고,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경비노동자의 일자리 개선을 위해 노후공동주택 중심으로 휴게시설 개보수 사업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전주시 김양원 부시장은 “경비노동자 공동선언문 채택을 통해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고령 경비노동자의 노동인권이 보호·증진되길 기대한다”면서 “전주시도 경비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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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kjm513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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