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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구도심 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

시, 전월세 안정화 위한 상생협약 체결

임대료 상승 폭이 커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 문제가 우려되는 전주 구도심 건물주들이 지역상생에 참여한다.

전주시는 ‘전주 원도심 상생건물’ 모집 공고에 선정된 상가 26곳의 건물주와 향후 5~10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세입자 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원도심 상생건물은 전주시가 지난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5~10년 간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연동형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축물 외관정비 비용으로 최대 2000만 원(자부담 20%)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건축물은 임대 상인이 변경되더라도 임대료를 동결해야 하며, 건물주가 바뀌어도 상생협약을 승계해야 한다.

김성수 전주시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이 변화되면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둥지내몰림 현상이다.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장기간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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