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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주시 이렇게 달라진다"

전주시, 올해 달라지는 제도 소개 책자 발간
보건·복지와 행정·안전 등 7개 분야 50개 정보 제공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했던 빈곤층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기초연금 월 30만 원 지원대상이 소득하위 40%까지 확대된다.

또 일정기간 전주 시내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 정기권’이 국내 최초 도입된다.

전주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한 ‘2020년 전주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각 주민센터 등에 비치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책에는 세제·부동산, 교육·보육·가족, 행정·안전, 보건·복지·환경, 문화·체육·관광, 경제·사회적경제, 국토·교통 등 7개 분야 50개 항목이 정리돼 있다.

우선 신혼부부 주택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주목적으로 생애 최초로 유상거래로 구입하는 주택에 부과되는 취득세 50% 감면을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납부자 스마트폰으로 지방세외 수입 고지서를 확인해 즉시 납부 할 수 있게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세무서에서만 신고할 수 있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구청 세무과에 방문해 할 수 있다.

이어 전주시 대학생에게 지원하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이 대학원생까지 확대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2.94% 인상된다.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되는 등 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또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에 농가당 연간 60만 원이 지급된다.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온두레공동체 지원 수를 늘려 발전 가능성 높은 공동체의 육성을 강화하고,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가 최대 50만 원 지원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책자를 완산·덕진구청 민원실과 35개 동 주민센터 등에 배포하고, 전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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