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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표시사항이 없다면 식약처에 신고하세요

식약처 전주 월드푸드에서 무신고 제품 판매 적발, 전주시 고발
식약처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수입 식품의 경우 미신고 제품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고필요”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입 제품에 대해 한글 표시를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들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한글표시가 지켜지지 않은 식품들의 경우 수입 과정이 불투명하고 또 검역을 제대로 받지 않아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같은 유해성 인자를 포함해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수입신고 없이 불법으로 반입하는 식품(축산물 포함)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외국식료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자유업, 300㎡미만)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전국 1561곳의 군소 외국 식료품 업체 중 31곳이 무신고 식품을 판매해 고발과 과태료 처분 등을 받았다.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월드푸드가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쌀가루와 음료를 판매해 전주시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도내에는 37곳의 외국 식료품 업체가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이후 앞으로도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신고 식품 등을 판매하는 상습·고의 위반업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국민들에 관련 위법사항들을 홍보해 국민 안전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량식품은 전화 1399, 민원상담 전화 110, 관할 지자체, 휴대전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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