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신유용 전직 유도선수 성폭행한 전 코치, 항소심도 중형

“피해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유도선수의 꿈을 키워가며 생활했지만 피고인은 유도코치로서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피해자의 믿음을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지만 해당 사건 이후 정신적, 육체적으로 충격을 받았고 사건 이후 (피해자는) 유도선수의 꿈을 접어야 했다.”

전직 국가대표 상비군 유도선수 신유용(24)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도코치 A씨(35)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언급한 내용 중 일부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인해 신 씨가 받았을 상처와 꿈을 접어야 했던 안타까운 사연을 읽어내려가며 A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진구)는 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6년5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원심이 명한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신상정보공개,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도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11년 8~9월 고등학교 1학년이던 신 씨를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이 선고되자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짝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