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분 50% 소득·법인세 감면 등 법 개정 추진
시, 영세자영업자·건물주 상생하는 공동체 활성화 지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주발(發) ‘착한 임대운동’이 정부의 착한 임대인 지원정책을 이끌어냈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온 우리 사회의 진면목”이라며 “민간의 착한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인하한다면 그 절반을 정부에서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전주발 착한 임대운동은 지난 12일 전주한옥마을 건물주(14명)에 이어 14일 전주 주요상권 64명의 건물주들이 5~20%의 임대료를 인하키로 하는 등 상생 협력에 동참하면서 전주를 넘어 전국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위기극복에 동참하는 건물주의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4월 1일부터 혜택이 제공될 전망이다.
또 임대료 인하에 다수의 건물주들이 참여해 특정시장 내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 인하혜택을 받게 되면 이들 시장에 대해서는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패키지를 제공받는다.
시는 이날 발표된 정부의 착한 임대인 지원정책과 함께 위기에 처한 영세한 자영업자와 건물주간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형 상생실험인 ‘착한 임대운동’이 드디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이끌어 냈다” 면서 “전주시는 앞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고 도시 공동체가 복원되는 ‘사람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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