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설시장 점포 사용료 긴급 감면
시장사용 관리조례 의거 감면 조항 존재
군산시는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감면조항 부존재
속보=군산시가 시장상인을 상대로 임대료를 올려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가 전통시장 임대료를 인하했다. 군산시와 익산시간 코로나19 사태 속 전통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군산시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익산시는 4일 코로나 19 여파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공설시장 점포사용료를 긴급 감면한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161개 공설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3개월간 50% 감면한다. 이에 따라 시장상인들에게 최대 7만 4400원 가량 감면되는 셈이다.
이번 점포 사용료 인하로 코로나 여파로 인해 운영난을 겪고있는 공설시장 상인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익산시는 보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코로나 19의 예상치 못한 급격한 확산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이번 계기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감면이유를 설명했다.
익산시와 달리 군산시는 지난달 군산공설시장 내 상인들에게 약 10%의 임대료를 인상했다. 군산시는 임대료 인상이 시가 표준액 상승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익산시와 군산시의 대처는 왜 이렇게 다를까. 그 이유는 조례에 있다. 익산시의 경우 ‘익산시 시장사용 관리조례’ 25조(감면)에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감면조항이 존재한다.
하지만 군산시는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조례’가 존재하지만 사용료 감면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조례 제정부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한 조례란 지적이 나온다.
군산시 관계자는 “사용료 감면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근거가 되는 상위법 조항도 부존재해 조례개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엄철호·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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