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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올 12월 31일까지 연장

고용부 고용정책심의회서 최종 확정
정부 지원 지속 추진, 정책효과 확산 기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전북일보 자료사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전북일보 자료사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올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조선 및 자동차 등 지역 주력산업의 잇따른 붕괴와 코로나19 여파까지 더해져 어려움을 겪던 군산이 한숨 돌렸다는 평가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군산 고용위기지역 기간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과해 올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애초 지정 기간은 4월 4일 만료지만 어려운 지역 경제 여건을 고려해 8개월여 늘어났다. 군산은 지난 2년간 정부 및 전북도 지원을 통해 고용률 등 양적 고용지표에서는 다소 회복세를 보였지만, 위기 이전 수준 및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크게 미달하며, 현장 체감지수는 여전히 냉각된 상황이다.

더욱이 정부 지원을 통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 증가 등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지정 기간 연장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역 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정하는 ‘정성요건’규정과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짐에 따라 기간 연장 당위성이 높아졌고, 8개월여 연장이 결정됐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을 통한 정부 지원사업 지속 추진으로, 고용유지와 지역 고용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계기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고용안정과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구직급여 지급 완료 후 직업훈련 받는 기간 동안 구직급여 지급 △생활 안정 자금 대부요건 및 한도 확대 △재취업 및 직업훈련 참가 지원 확대 △사업주 지원을 위한 고용유지 조치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지원받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지역 대책을 마련해 진행한다. 또한, 최근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기간 연장도 1차례 더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환규 기자·천경석 기자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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