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민사회단체는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등 문제를 일으킨 전북대 의과대학 4학년 A(24)씨에 대한 제적 처분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28곳이 연대한 의대생성폭력전북지역대책위는 최근 논평을 통해 “반인권적 폭력을 저지르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한 의대생이 학교에서 징계를 받고 쫓겨나는 것은 환영할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 이후 1년 6개월 넘게 아무 제지도 받지 않고 뻔뻔하게 전북대병원에서 실습했던 가해자 모습에 고통 받았을 피해자, 그런 상황을 알 수 없었던 환자와 보호자, 병원의 구성원, 병원을 믿었던 도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접해왔던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안심하고 문제를 밝힐 수 있도록 향후 대학에서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대 의과대학 교수회는 지난달 29일 교수회의를 열어 A씨에 대한 제적을 의결하고 총장에게 처분 집행을 신청했었다. 교수회의 결과를 넘겨받은 전북대 김동원 총장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제적 처분을 승인했다. 재학생에 대한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 4단계로 나뉘는데 제적은 이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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