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3 12:13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전주
일반기사

전주시, ‘임대료 동결’ 상생운동 추진

오는 26일까지 구도심 상생건물주 모집

지난 2월 14일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대료 인하·전주 상생선언 모습.
지난 2월 14일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대료 인하·전주 상생선언 모습.

전주시가 임대료 상승 폭이 큰 구도심 지역의 전월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임대인에게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상생정책을 추진한다.

전주시는 오는 26일까지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등 전통문화중심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건물주를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결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할 건물주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영화의 거리와 남부시장 주변, 전라감영 주변 등 전주 한옥마을을 제외한 구도심 지역에서 5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현재 임대료의 70% 이하로 기본 임대료를 정한 뒤 임차인의 월매출에 비례해 추가임대료를 받는 연동형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가 건물주이다.

시는 임대료를 동결한 상가 건물주에게는 창호·미장·타일·간판 등 건물 외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임대료 동결 기간에 따라 최대 2000만원(자부담 20%)까지다.

시는 상생건물 신청을 접수받은 뒤 사전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건물에 대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건물 외관정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리모델링 비용은 정비 완료 후 30일 이내 지급된다.

시는 구도심 지역에 상생건물이 늘어나면 급격한 임대료의 상승을 막고,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해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성수 전주시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이 변화되면서 가장 우려되는 점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라며 “이번 상생건물 모집을 통한 상생협약을 통해 장기간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만 kjm5133@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