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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코로나19 극복 위한 청년사업장·실직자 지원

청년사업장 경영부담 덜기 위해 시간제 인력 지원
5인 미만 청년사업장 4개월간 최대 월 200만 원
실직자 280명 대상 최대 150만 원 지원도

전주시청사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시청사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실직한 청년들에게는 시간제 일자리와 지원금을 제공해 생활안정을 돕기로 했다.

시는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과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지원사업’을 각각 오는 10일과 14일까지 접수한다.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은 만18~39세 청년이 대표인 사업장 약 97개소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전주시에 사업장 주소가 있고,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다. 시간제 청년의 신규 고용 시 사업장에 월 최대 200만원(사업장 부담 20% 포함)의 인건비를 4개월간 지급한다. 단, 신규 채용한 청년은 주당 15시간 이상, 최소 4개월 이상 근로해야 하며,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시는 일자리를 잃은 청년의 생활안정과 사회 재진입을 돕기 위해 만 18~39세 이하 28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생생지원금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으로,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일인 지난 1월 20일부터 1개월 이상 실직 상태인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까지 선불카드로 지원된다. 해당 선불카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 내에서만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와 생계급여, 실업급여, 고용노동부의 구직활동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jb2030.or.kr)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김병수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지원받는 청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도전하는 용기를 갖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주역이 되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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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kbh768@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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