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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도 없는 ‘비동의 간음죄’ 주장에 피해자는 분통

지난 5일 강간·강제추행 사건 A 목사 항소심 첫 공판
A목사 변호인 측 “비동의 간음죄” 주장
피해자 측 “말도 안 되는 주장”

5일 익산여성의전화 회원들이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계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5일 익산여성의전화 회원들이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계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목사가 강압이나 폭력이 없었다며 현행법에도 없는 ‘비동의 간음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강간은 아니었다는 주장인데, 피해자들은 분개했다.

지난 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목사 A씨(64)의 강간·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비동의 간음죄’가 화두가 됐다.

A씨는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성관계 당시 폭력이 없었고 협박도 없었다”며 “아직 우리나라 현행 형법상 비동의 간음죄는 없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강압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는 강간 사건을 처벌할 수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사건 당시 폭력 행위 등이 없었기 때문에 강간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A씨측의 변호에 대해 “그것이 폭력과 강요가 아니면 무엇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 피해자는 “목사 측에서 강간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말도 안 된다. 아직도 당시 충격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역시 “강제로 옷을 벗겨 단추가 터지고 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강제로 넘어뜨리고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 이것은 명백한 폭력이다”며 “특히 목사가 범죄를 저지를 때 ‘니가 감히 나를 거부하냐’며 ‘남편에게 이야기를 다 해버린다’고도 말했는데 이게 협박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분개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0일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이 열린 이날 익산여성의전화 등 시민·사회 단체는 종교계 성폭력 가해자 A목사에 대한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았다.

이들은 “드러난 피해자만 9명인 가해자에게 초범이라 볼 수 없으며, 피해자의 일상을 해치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가해자를 보고 얼마나 더 관용을 베풀 것이냐”며 “재판부는 가해자 A목사를 제대로 처벌해 종교계 성폭력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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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 esh1578@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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