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대상으로 폭언한다는 내용의 투서 나와
해당 자치단체 사실 확인 나서자 자진 사임
대표이사, 직원이 제기한 접근금지명령 처분도 받아
아동 40여명 집단 생활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 필요
6월말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으로 아동 양육 상황 점검 예정
40여명의 아동이 집단 생활하는 도내 한 아동복지시설(옛 보육원)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폭언을 해 감독관청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은 뒤 사임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해당 시설의 대표이사가 직원을 대상으로 폭언을 일삼고 있다는 내용을 시설 직원의 투서로 드러났다. 이 시설에는 43명의 아동과 20명의 직원이 생활하고 있다.
감독관청(이하 당국)은 시설 직원에 대한 개별 면담과 현장 조사를 통해 대표이사의 폭언에 직원 A씨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아낸 것으로 확인했다.
당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에 거주하던 대표에게 퇴거를 요구, 대표는 퇴거하고 지난 2일 자진 사임했다. 공석이 된 대표이사에는 배우자 B씨가 취임했다.
직원에게 폭언을 해 접근금지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직원들 현장조사 외에도 이곳에서 집단 생활하는 아이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들의 내부 문제가 보호아동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국은 시설 내 아동들의 양육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해당 시설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해당 시설은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임 대표이사 B씨는 “전 대표이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한 것이며, 시설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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