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고창군, 체육·청소년사업 관련단체 인권 교육

고창군이 지난 17일 관내 체육단체(고창군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와 청소년사업 관련단체, 체육청소년사업소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인권교육은 지난해 7월 시행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사전예방, 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 배려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광주인권사무소 교육 강사로 활동 중인 오진호 강사(직장갑질119)를 초빙해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별 사례와 처벌규정 등 관련법에 대해 공부했다.

김성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조국혁신당 군산지역 후보들 “당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 달라”

선거전북도지사 TV토론회 시작...오늘 오후 6시 20분 JTV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

오피니언[사설] 도민 선택권 짓밟는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