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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건축물 상부 태양광 설치 기준 마련

고창군이 건축물 상부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으론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너목(바닥면적 500㎡ 미만의 제조업소, 수리점 등)’이 추가됐다. 또 생산 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규정 반영 기한이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연장됐다.

여기에 이격거리 기준 내 건축물 상부에 판매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하 건축물에 대해선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허가 여부를 심사한다.

특히 축사를 제외한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의 농지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반드시 3년 이상이 지나야 한다. 해당 기간 지속적으로 목적에 맞게 사용중인 시설에 한해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허가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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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skk40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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