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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익산 마동 테니스 막구조물 내화인증 구조해야”

익산시 마동 테니스공원에 설치예정인 막구조물을 내화인증 구조로 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답변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해당 시설물의 내화인증 적용여부를 묻는 민원신청에 오는 8월 15일 시행될 건축법 시행령 56조 1항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막구조물에 대한 완화된 내화인증 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반드시 내화인증 구조로 건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익산시는 최근 128억 원을 들여 마동 예술의전당 인근 3만6065㎡ 면적에 테니스장 14면과 4개면을 갖춘 실내건축물 1동, 관리실 등을 올해 안에 조성하는 마동테니스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2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막 구조물 등의 설치를 화재에 취약해 내화인증을 받기 어려운 알루미늄 제품도입을 검토해 안전불감증 논란을 받아왔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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