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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 제품 납품 부당이익 의혹에도 농수산대학은 ‘나몰라라’

한국농수산대학. 전북일보 자료사진
한국농수산대학. 전북일보 자료사진

 한국농수산대학이 실습용 기후변화 조절실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요장비가 당초 계약과 다른 제품이 납품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농수산대학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일정기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은 지난 2018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 교육 실습용 기후변화 조절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수산대학은 조절실에 설치될 이산화탄소제어기와 제어시스템 등 주요장비 구입을 위해 A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1차 계약 당시 140만 달러(20억 가량)의 예산이 투입됐다.

해당 회사는 1~3차 모두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해오는 외자조달(미국)로 계약을 체결했고 사업비도 실제 해외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지난해 2차 사업에도 같은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납기가 지연된 상태며 올해 3차 같은 경우에도 제안서 평가가 끝난 이후 현재 협상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A 회사는 최근 거래업체에 누수 문제가 있고 최근 코로나19로 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원자재만 수입품이고 일정 부분이 국내에서 주장비를 제작하고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농수산대학은 이같은 사실을 올해 1월에 인지했지만 조달청 측에는 입찰 공고가 완료된 지난달 중순에 통보했다.

계약사항 위반 소지가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5개월 가량 부정 문제를 알고 있음에 불구하고 뒤늦게 전달한 셈이다.

기존 계약을 위반한 업체를 다시 동일 사업에 선정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한국농수산대학은 조달청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농수산대학 측은 A 회사에게 계약에 따라 제품 교체 및 제한을 요청한 상태이긴 하지만 조달청이 공고를 하고 계약 당사자라는 것이다.

사업 과정 속에서 A 회사와 직접적인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서 잘못된 점은 조달청에서 판단하고 납품 업체에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달청은 원활하고 공정한 입찰진행을 위해 농수산 대학으로부터 계약의뢰를 받아 진행했을 뿐 실제 장비를 받아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은 수요자에 있다고 맞서고 있다.

농수산대학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산 제품을 사용하면서 아직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3차 계약 당시 경쟁회사에서 더 많은 사업비를 내놓고 질이 좋지 않은 제품 상태였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결국 조달청 평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결정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한국농수산대학이 해당 사실을 전달한 이전에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실제 제품 일부분은 해외에서 공급하지 않고 내자로 국내에서 제조해 납품해 부정한 사실은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각된다고 해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 자문과 국심을 거쳐 입찰 참가 제한 부분에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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